서문
안녕하세요! 블로거'P 서울사는창원촌놈입니다.
오늘은 2024년 새롭게 시행되는 정부지원제도인 신생하 특례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저희 부부도 2023년에 아이를 출산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확인해봤는데요!!
확인 결과, 저희는 뭐 지금 정부지원 대출(디딤돌)이 너무 좋아서 딱히 신생아 특례 대출로 대환(대출갈아타기)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.
하지만, 한 번 알아보면 매우 좋을 것 같아 글을 남겨보게 되었습니다.
신생아 특례 대출 발생 배경?
2022년 합계 출산율 0.78% 매우 충격적인 수치가 나왔습니다.
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된 상황이 되었고 주택마련을 포함한 결혼 비용의 부담에 따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부에서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(사실, 그 이유 + a(제생각): 개인의 삶이 정말 중요해졌기 때문이 크구요, 취업을 해도 대기업이 아닌 이상 월급이 많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. 대부분 중소기업은 혼자 살기도 빠듯하죠)
이에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끌어 올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구요
그 일환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.
지원대상은?
신청조건: 23. 1. 1. 이후 출산한 가정(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)
주택가격: 9억원 이하
주택면적: 85m2 이하
소득기준: 부부 합산 1.3억원(순자산 4억← 가지고 있을 리가 없잖아 ㅠㅠ)
대출한도 및 만기?
대출한도 : 최대 5억원(LTV 70%, 생애최초 80%, DTI 60%)
대출만기: 10년, 15년, 20년, 30년
ㄴ DTI: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+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황액) / 연소득x100
대출금리 및 우대 조건
소득 8.5천만원 이하: 1.6.(만기 10년)~2.7%(만기 30년)
소득 8.5천만원 초과: 2.7.~3.3%
단, 특례 지원의 경우 5년만 지원하는 한시적 지원 대책으로 종료 후 가산금리가 적용됨
- 소득 8.5천만원 이하 0.55% 가산
- 소득 8.5천만원 초과 대출시점 은행 월별 금리 최저치 적용
결론
이상으로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
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.
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갑지기 외벌이가 되었구요
돈을 줄어든 상황인데 각종 지원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1회성에, 아이가 있고 1달벌어 1달사는 입장에서 과연 집을 구매할 수 있을지가 상당히 의문입니다. 대출금 감당은 어떻게 할 지
그래도 출산가정에도 집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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